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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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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ritten by Paul
October 11, 2025
— COLDSURF, 다방면 문화예술 서포트 플랫폼으로 나아가며
2025년 9월 25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타투이스트법(Tattoist Act)’, 즉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법안입니다.
이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타투이스트도 일정한 위생 기준과 면허를 갖추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경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타투는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지금, 타투인가
타투는 오랫동안 ‘금기’와 ‘자유’ 사이를 오가며, 동시에 가장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바늘 끝으로 새겨지는 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신념·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한국 예술사의 흐름을 바꿀 문화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타투가 이미 사회적으로 예술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였습니다.
합법화까지 남은 2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부터의 2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면허 제도와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타투이스트들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교육과 등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업계는 새로운 경쟁과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 합법화 이후를 대비한 브랜딩, 공간 개선, 고객 관리가 본격화될 것이며,
- 교육기관, 협회, 장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타투가 공연·패션·디자인과 연결되는 크로스 컬처(collaborative culture)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시기는 타투이스트에게도, 고객에게도
“예술로서의 타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함께 그려나갈 기회입니다.
COLDSURF가 바라보는 타투의 미래
COLDSURF는 지금까지 티켓 기반 공연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로 나아갑니다 —
공연, 예술, 타투, 디자인, 패션이 서로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다방면 문화예술 서포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타투는 그중에서도 COLDSURF가 주목하는 중요한 예술적 장르입니다.
우리는 타투를 단순한 시술이 아닌,
- “몸 위의 예술, 개인의 서사, 문화의 확장”으로 봅니다.
곧 COLDSURF는 타투 페이지를 오픈하여,
- 아티스트와 고객을 잇는 새로운 연결,
- 예술적 디자인과 스토리의 아카이브,
- 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 정보,
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술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제 타투이스트는 합법적 예술가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COLDSURF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연장에서 무대 위 아티스트를 조명하듯, 스튜디오 안의 타투이스트 역시 하나의 “창작자”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연결될 때 비로소 확장됩니다.
공연, 타투, 디자인, 그리고 당신 —
이 모든 것이 함께 흐르는 무대를 COLDSURF가 만들어가겠습니다.
COLDSURF
공연에서 타투까지, 문화가 이어지는 새로운 플랫폼. A multi-disciplinary cultural support platform.